주택대수선 주차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변호사_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 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넓어지는 주택만큼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할까요? 만약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만큼 공간의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축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설치 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주택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합니다. ※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해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외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