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설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분쟁_주택설계 주택의 설계 건축법분쟁_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건축법분쟁 주택설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택의 설계는,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원칙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하며,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예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