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등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을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어떻게 최우선변제금액이 규정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다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사를 하고 바뻐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설정을 한 은행이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인정을 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며,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