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에 관해서 종종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고,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승계를 한 자이며,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주장을 할 수 가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획득을 하기 위하여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로 합니다 주택의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