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해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해서 이미 유효하게 성립을 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을 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가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즉 일단 성립을 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을 할 수 가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 오늘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승계를 한 자,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얻기 위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