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차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부동산임대차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주택을 임차해 입주 후 주민등록 전임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지내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시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차주택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차주택 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매각대금납부일까지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