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상담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부동산상담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계약 기간의 만료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서 지금 이사를 가도 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종전에 취득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