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동산법변호사 보증금을 가지고 분쟁이 자주 발생을 하곤 합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인데,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를 승계한 자,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가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