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행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행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추진이 어려울 때는 시장이나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직접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정 개발자나 토지주택 공사를 통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서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위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택하여 추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장 및 군수는 사업대행 개시결정을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구역의 위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