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분쟁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분쟁조정은? 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분쟁조정은?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가 있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 분쟁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이 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