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시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 임차한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액 청구의 범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3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