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계약 파기 후 지연이자 토지거래계약 파기 후 지연이자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파기로 인해 계약금 반환 문제로 재판을 받고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이 때의 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계약의 파기가 분명해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甲은 2007년 2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한 일대를 주택 부지로 개발하고자 乙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계약금 약 7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이 후 토지 일부분이 파주시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甲은 주택부지 개발사업을 포기하여 乙과 함께 2008년 2월 19일에 파주시에 나머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반납함으로써 거래 계약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