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제도 란? 토지거래허가제도 란?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을 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을 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