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관련허위사실(판례)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 관련 허위사실 판례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과 관련된 허위사실 판례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있어서, 무고한 내용이 객과적으로 진실한 경우 - 무고죄 불성립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