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조건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계승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