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소유권 취득,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이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 실효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은 어떻게? 공탁서의 제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공탁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 및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관리인 및 대리인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됩니다. -사업시행자 성명(상호, 명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