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집 매매계약 시에 주의할 점 - 부동산법률 김윤권 변호사 신혼집 매매계약 시에 주의할 점 - 부동산법률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절차,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