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통행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받을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받을 경우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을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하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해 20년 넘게 통행로로 이용되어온 토지를 매수하여 담장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이웃주민들의 토지통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권리남용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1995년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물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통로로만 이동 가능하도록 건물의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에 이르러 B씨는 문제의 통로를 매수하게 되었고 A씨의 토지 경계선을 따라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B씨의 공사가 진행될 경우 A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