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 보증금 상담은 하자보수 보증금 상담은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자보수비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자보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담보책임기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치하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서의 정본에 따라서 하자로 판정이 된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결과에 따라 여부가 판정될 수도 있고 하자진단을 통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분쟁은 크게 1)합의, 2)소송, 3)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하게 확인도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