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심사_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_분쟁조정위원회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해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관한 내용의 사무를 조정하고 관장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 하자 여부 판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공동주택입주자등과 사업주체간의 분쟁조정 - 하자의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 설계자 및 감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조정 -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사무로 규정된 사항 - 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의 사항 위원회의 구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중에서 1명을 임명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시설공사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