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재결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청산 재결신청 사례 현금청산 재결신청 사례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도시 환경정비 사업조합 등의 수용권을 가지는 정비사업 조합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와 조합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금청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 대상인 토지 소유자 등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할 경우 청구를 받고 60일 안에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위의 기간을 지나 재결신청을 하였다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법정 이율을 보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