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현금청산 알아보기 재건축 현금청산 알아보기 재건축 현금청산은 무엇일까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이주금, 생활비 용도의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고, 이를 이유로 근저당의 해지 시까지 현금청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자는 몫돈의 대출금을 당장 현금으로 구하기 어려워 근저당을 해지하지 못하게 되며,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줄 것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현금청산대상자들은 분양신청 마감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조항을 규정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해 현금청산이 가능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