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곳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 받는곳 어디 확정일자 받는곳 어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현재의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부여하며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받는곳은 어디이며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을 살펴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법률사무소 등의 공증기관 - 전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등기과, 전국의 각 등기소 공무원, -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받는 데는 임대차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의 기관 중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