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멸실신고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멸실신고 등 건축물 멸실신고 등 건축물 멸실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오늘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멸실신고 등에 대해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멸실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