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부동산법률상담 공동주택 리모델링 부동산법률상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억제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란 무엇인가?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수선을 하거나 사용검사일 및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