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중개보수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중개보수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중개보수는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가 되는 금액입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 시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나 해제가 된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도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나 해제가 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제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