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상가건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임차인이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며 보증금 보호를 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도 대항력요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에 대해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를 승계한 자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주장을 할 수 가 있는 법률상 힘입니다. 임차인은 임차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거나 경매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