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묵시적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 전세 묵시적갱신에 대해 월세 전세 묵시적갱신에 대해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됩니다. 2년 이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전세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012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별다른 통지가 없는데,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특별하게 별도의 말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