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건축물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건축물철거 어떻게? 재개발 건축물철거 어떻게?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축물 철거을 하여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철거에 관한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건축물철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이 된 경우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를 함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