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보증금 회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보증금의 회수 주택임차보증금의 회수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를 하는 금전기타의 유가물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차보증금의 회수에 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보증금의 회수는?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을 함)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3조제1항·제2항이나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는 법인과 임대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