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승소상담변호사 대금 직접지급이란 건설승소상담변호사 대금 직접지급이란 건설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받지 못한 대금을 직접지급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승소상담변호사와 함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의 지급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요청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데요. 직접지급에 응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사라지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