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부등본 발급 안하면? 등기부등본 발급 안하면? 전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파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의 권리나 상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의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담보 대출 현황 또는 근저당권의 설정 등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등기소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발급받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