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서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할 때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채무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매수한 후 이를 이전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A회사에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A회사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지만 ㄴ씨에게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위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ㄷ씨에게 매도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 ㄱ씨는 ㄴ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