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등기절차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등기절차 부동산변호사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게 위해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일반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등기절차 개시가 됩니다. 공동 신청주의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 권리가 증대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