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실소유자가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명의를 다른 자에게 신탁을 하는 것을 말하고,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하고서 자신과 등기당사자 사이에는 공증을 거친 소유권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게 되면 명의신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취득을 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보유를 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는 안 됩니다 명의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