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확정일자 효력 등 상가 확정일자 효력 등 확정일자는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 일자를 말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경매 시 우선순위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전후에 받은 각각의 상가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확정일자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자!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건물을 임차해 사업자 등록신청 후 영업을 하던 중 법 시행전인 2002년 10월 15일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지만 다른 사람이 이 건물의 다른층에서 영업하기 위해 이법이 시행된 2002년 11월 1일자로 점포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