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공동임차 보증금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공동임차 보증금 만약 한 명의 세입자가 아닌 2명 이상의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단독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을 하였을 때는 두 사람에게 보증금을 처음 계약과 같이 반환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상의 단독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공동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본인이 소유한 상가를 임대하면서 B씨에게서는 2천만원, C씨에게서는 1천만원 총 3천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공동임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 보증금 전부를 B씨가 돌려 받는다는 내용의 B씨 단독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자 C씨는 공동임차 보증금을 주장하며 본인이 부담한 보증금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