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취소 분쟁중이라면? 재개발 취소 분쟁중이라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려면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재개발 조합설인가를 추진하다가 취소로 인해서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취소 관련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조합설인가 처분취소소송 사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에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며,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