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선정은?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선정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에서 조합원이 사업 구역의 밖으로 이주했을 때는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된 결과 재판부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조기에 이주를 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할 때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ㄱ씨는 서울 성동구의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생활하다가 재개발 조합으로 분양 신청을 한 후 동산이전비를 받고 정비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