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장기수선충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가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를 한 경우엔 임대차가 종료 때에 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전세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비로 내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