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를 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하기 세대주는 이사 후에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의 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