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관해서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을 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가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항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에 대해서 승계를 한 자,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에 대한 내용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획득을 하기 위하여는 주택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