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관련법제 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건축 관련법제 확인 주택재건축 관련법제 확인 주택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또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민법’ ‘주택법’ 등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산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들을 개량하고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과 같은 정비기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