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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상담이 필요하다면?

재개발 현금청산 상담이 필요하다면?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8·2 대책에 따라 일반 거래는 묶이게 되고, 앞으로 나오는 재건축의 매물은 대부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재개발 현금청산 매물은 일반 재건축 매물과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이후 집이 아닌 조합원 분양 이후 현금으로 이를 받게 되며, 현금청산 가격을 사업시행사와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장과 군수가 추천하는 2명 이상의 감정가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사례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했던 토지 소유자 A씨가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현금청산을 해달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처분계획에 따라 A씨의 건물을 인도하라며 건물명도 소송을 내자 자신은 적법한 분양신청 철회를 했다며 119억여 원에 해당하는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 현금청산의 경우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담당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조합이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은 조합원과의 관계를 공법적인 관계인 도시정비법이 규제하고 있고, A씨가 주장하는 모든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하고 설명하며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이 행정법원의 담당이라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규율이 공법 규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처럼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현금청산의 경우 행정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김윤권 변호사는 이러한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