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알아보기
재건축 현금청산은 무엇일까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이주금, 생활비 용도의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고, 이를 이유로 근저당의 해지 시까지 현금청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자는 몫돈의 대출금을 당장 현금으로 구하기 어려워 근저당을 해지하지 못하게 되며,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줄 것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현금청산대상자들은 분양신청 마감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조항을 규정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해 현금청산이 가능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에 대해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에 대응하는 조합원의 의무도 면제받게 됩니다.
재건축 현금청산으로 인한 분쟁 사례 살펴보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고 2015년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을 공제하여 같은 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주 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경까지로 정해졌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주기간 마지막날에 해산하였는데요. 2015년 10월자로 해당 아파트는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장충금을 반환한 것에 대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청산위원회 대표인 B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건축 조합 측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들어 구분소유권을 매도해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충금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장충금은 아파트 철거가 이루어질 때 구분 소유자가 될 재건축 조합에 귀속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씨가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이기만 하면 장충금을 지급하기로 잘못 결의를 했으며, 조합원이 아님에도 이주하는 현금청산대상자인 23가구에 대해 1600만원을 지급하여 반환받지 못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B씨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잘못 반환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B씨는 재건축 조합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법률 상담은 김윤권 변호사와
지금까지 재건축 현금청산과 이와 관련하여 분쟁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