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다 보면 이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한 뒤 이주정착지에 필요한 도로, 급수와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계획, 수립, 집행하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에 대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하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하게 된 영업주에게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고,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맞게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주대책대상자 관련 사례를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지역에서 살고 있던 B는 자신이 사는 곳의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생활 터전을 잃게 되자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인 C회사가 B씨에게 A 지역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일반인과 같은 분양가로 공급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주대책 내용에 따르면 이주정착지에는 도로, 급수와 배수시설, 그 외에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 기본시설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A는 분양대금에 생활 기본 시설의 설치비용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거래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상사거래와 유사한 점이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분양대금을 마지막으로 낸 때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시행사는 A지역의 이주대책대상자들과 맺은 계약에서 이주대책의 하나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한다는 내용의 명시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상거래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거래 관계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약 재개발 지역 등 이주대책 예정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억울하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법률자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풍부한 법률지식은 물론 이주대책 관련 소송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믿고 맡겨주신다면 친절한 법률 상담과 법적 대응 방안을 찾아 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