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받았다면 정비사업비 부담하지 않아도
주거환경이 낡고 오래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주택 등을 신축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 경관을 이전보다 좋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민간 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재건축과 그 성격이 다른데요. 재개발 시행 예정 지역에 사는 기존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새 건물의 분양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분양권 대신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 신청을 하는 대신 재개발 조합에 해당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본인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조합은 이에 대한 이주정착금 및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재개발 조합은 A씨가 재개발 정비사업의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함에도 사업비를 내지 않은 채 재개발 현금청산만 받았으니 오히려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합원이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분양권을 받지 않는 대신 재개발 현금청산을 했다면 해당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포기하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것이 조합원으로서 이전에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재개발 조합은 A씨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분양권 대신 재개발 현금청산을 원하는 조합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소송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현금청산에 관한 풍부한 법률 지식과 소송 진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