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분쟁발생시에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실제 소유자가 어떠한 이유를 위해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고, 자신과 소유권등기를 한 사람 사이에 소유권확인증서를 만들어 공증을 하는 것인데요.
최근, 부동산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기준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사는 A시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명의신탁을 약정했습니다. ㄱ사는 회사직원인 ㄴ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고, ㄴ씨의 이름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는데요. 이후 A시의 행정청은 ㄱ사에게 실제 부동산소유자라는 이유로 ㄱ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ㄱ사는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부동산을 ㄱ사의 명의로 매매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요.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ㄱ사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행정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부동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인 매수인의 지위는 일반 매수인의 지위와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이미 낸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후,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이후에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법적인 요건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취득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소유자의 명의로 변경했을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해당 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통한 경험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명의신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김윤권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