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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월세보증금반환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철회 했다면

월세보증금반환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철회 했다면








월세는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대가로 보증금을 낸 뒤 매달 일정 금액을 집세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전세가 많았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월세로 거래되는 집이 늘어나면서 월세보증금반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월세보증금반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임대해 약국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결국 A씨는 개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약국을 닫게 되었고 상가 임대인인 B씨와 5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인 B씨는 다른 임차인이 나타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받은 보증금 가운데 30%를 빼고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며 월세보증금반환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B씨는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보다 낮은 월세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월세감소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A씨가 낸 보증금의 30%보다 더 큰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고 A씨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낸 보증금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 사람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동의에 따른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으며, B씨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큰 금액의 권리금을 받고 월세를 이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해줬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강요로 인해 보증금 30%에 대한 영수증에 서명한 것이라고 한 것도 이것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임대차계약과 부동산 관련 법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반전세 형태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월세보증금이 몇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보증금반환은 물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대응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하므로 법률가의 조언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월세보증금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월세보증금반환 소송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김윤권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