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시행사 등의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 주체는 해당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령으로 정해놓았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 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 주체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수 요구를 받은 사업 주체는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보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3일 이내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앞으로의 보수 일정 등을 담은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부장판사출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A아파트는 시용검사를 받은 뒤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아파트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인 B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B회사는 이를 보수해 주었는데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자 B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주체에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 난간 벽체 하부 방수 누락과 축소시공, 공동현관 캐노피 지붕 미시공 등 각종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금 지급요청을 하였는데요. 특히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이 부식된 것에 대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회사는 만약 스프링클러 전체를 교체하게 되면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배관의 부식을 보수하는 정도로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이 이미 상당히 부식된 상태이고 누수 현상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배관의 일부분을 이전에 보수한 적이 있으나 1년 정도 지나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배관의 전체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B회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하자보수금에 해당하는 3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신고는 6년 동안 50배가 넘게 늘어났는데요. 욕실에서 물이 새거나 외벽에 균열이 일어나는 등 하자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이를 해결해야 할 사업 주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하자보수 관련 소송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윤권 부장판사출신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김윤권 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 그동안에 쌓아온 소송 노하우와 경력으로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